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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후 절차

임종 후 절차 안내
  • 01. 병사(病死)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 02.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추가서류 : 검사지휘소(수사용) 2통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 03.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 필요서류: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 발급절차: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 화장장)1통
    •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 04. 사망진단서 용도
    •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 주일 이내) 1통
    • 매장, 화장용 1통
    •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1통
    •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추가
  • 05.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 06.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 07.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 구비서류
      1.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2.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1통
      3. 의료보험증
      4. 신청인 도장
      5.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6.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 08.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1.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2.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3.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4.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1통
      5.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6.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1. 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신고서 ®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2.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 제출처
      1.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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