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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개장

유골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새로운 매장지에 안전하게 이전 또는 화장 후 납골당, 자연장지 등에 안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장(開醬)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자연장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개장신고(사전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開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16호)가 개장 및 개장신고의 주체

2. 신고기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관할)에 신고
  • 공설 장사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묘지 이장 절차

1차
상담후 접수
개장할 곳, 이장할 현장 답사
견적서 제출
날짜 확정
장비와 인원 현장도착
종교별 의례
각 공사에 따라 공사진행
유골 수습
삼배로 멧배 후 운구
마무리 진행
주변정리
인원 철수
2차
풍수, 방향 수맥잡기
묘지조성
땅고르기
하관식 진행
석물설치
봉분쌓기
바닥, 잔디시공
조경수 심기
주변정리
종교별 의례
인원 철수

개장/화장 공사

상담 후 날짜, 비용 확정 접수
10기 이내는 현장답사 안함
견적서 제출
화장장 제출용 개장 신고필증 발급묘지가 해당되는 면사무소
장비와 인원 현장도착
종교별 의례
유골수습
화장진행
주변정리
인원 접수

상담문의 : 1833-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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